이종환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조례안 심사에서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 타해 등의 도전적 행동을 비롯,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돼 가정해체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조문을 신설하고 ▲거주시설·돌봄 지원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등을 명시하고,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은 2016년 전부개정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상위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 재정비했다.
해당 조례는 다음달 2일 본회의 최종심의 통과 후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 등록 발달장애인은 2024년 기준 1만5700여명 이르며, 5년 전에 비해 2000명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타 장애유형과 달리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 주간활동서비스, 주간이용시설 등의 서비스 질 제고뿐 아니라 오는 6월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 준비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