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부산시의원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강무길 의원(해운대구4,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개정안이 23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를 발의한 강 의원은 "소득의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비만과 성인병이 증가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소득층에서는 영양부족,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 영양 분야에서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유아·임산부·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영양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영양관리를 통한 영양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조례에는 ▲영유아·임산부·아동·노인·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와 지원사업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부산시민 모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균형잡힌 영양 섭취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으로 영양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민이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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