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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사용 허가기간 8년→23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04월23일 16:48

최종수정 : 2024년04월23일 16:48

2050 탄소중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 개최
농지 소유하고 영농활동 하는 농업인 허용
2025년까지 법적 근거 마련…협의체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이 그려졌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정하고, 사용 허가 기간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영농형 태양광 모습[사진=군산시]2022.09.13 lbs0964@newspim.com

이번 전략의 핵심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우선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향상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해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변경 23년)한다.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정부는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한다. 또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가칭)'를 운영해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20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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