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해병전우회와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함께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안성시] |
이날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을 벌여 체납차량은 36대를 적발했다.
단속된 차량은 자동차세·과태료 등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미만이거나 생계형 차량(화물, 승합)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시는 상습‧고액 체납차량과 대포차 등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법차량에 대해서는 바퀴에 족쇄형 잠금장치를 장착하고 인도명령을 한 후 공매처분 해 체납액을 충당하는 방식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안성시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이른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