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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공공임대 면적기준 전면 재검토…상반기 내 대안 제시"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6:26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6:26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상반기 안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축소하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2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열린 마음으로 현행 면적 기준을 재검토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가구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새롭게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에서 1인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전용면적) 기준을 기존 최고 40㎡(12.1평)에서 35㎡(10.6평) 이하로 줄이도록 규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영구·국민임, 행복주택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달라"며 글을 올렸다. 1인 가구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원인의 문제 인식에 공감한다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면적 기준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안까지 포함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어떤 선입견이나 (결론을) 가정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상반기 중 대안을 도출해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1인 가구에 무조건적인 혜택을 부여하기보단 임대주택의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어느 국가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를 원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며 "정부가 국민 모두를 충족시킨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고민했다'는 정도는 인정받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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