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카페 등에서 판매되는 생일초 단위가 한 묶음에서 한 개로 바뀐다.
환경부는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초를 낱개 판매·증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말·액상 등이 아닌 생일초 완제품은 통상 5개나 10개 단위로 묶여 판매됐다. 초는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묶음으로 초를 판매하도록 한 제도는 낱개 소분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됐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 등이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낱개로 소분 판매 및 증여한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불법 행위로 행정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이 같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생일초 완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이 확인된 만큼 낱개 판매하는 것이 환경·비용적 측면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반영됐다.
생일초 소분제공 규제 개선은 올 5월 중 이뤄진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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