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우대 의혹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쿠팡 조사
2022년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움직임에 업계 들썩
"공정위 과징금에도 쿠팡 강경 대응…조사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가 쿠팡의 자사 PB상품 우대 의혹을 겨냥한 직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의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 공정위, 쿠팡에 다시 한번 칼 빼 들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와 '하도급법 위반 행위' 2건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사 우대 행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TV 방송에 출연해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심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공정위 측은 지난 2022년 참여연대로부터 해당 내용을 제보받아 쿠팡을 조사해 왔다. 공정위 신고는 보통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조사 이후 잠잠했던 공정위 측에서 다시 한번 쿠팡을 언급한 것이다.
쿠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쿠팡 측 주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우선 노출한 것을 어떻게 알고리즘 조작 등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형 휴대폰 제품 등을 우선 노출하는 유통업체 관행 자체를 빗대기도 했다.
이밖에 쿠팡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도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이 저조한 일부 PB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한 사실이 없으며, PB상품 프로모션은 납품업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조사에도 쿠팡 맞대응" 업계 시각은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쿠팡이 높은 온라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당초 셀러들과의 계약시 판촉 비용 등 해당 조건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쿠팡 정도 업체에서는 계약이 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대체 업체를 찾을 수 있으니 안 팔겠다는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며 "셀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단기간에 들어갔다가 안 되면 덤터기 씌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쿠팡 주장대로 공정위가 유통업계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알고리즘 최상단으로 올리는 관행적 행위를 지적했다며 섣부르게 움직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알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쿠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다 보니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정위는 추후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