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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리 시 최고의 장인·명장을 찾습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09:26

내달 1~14일 신청 접수...1인당 300만원 씩 5년 간 지급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명장'을 찾는다.

신청 분야 및 직종은 기계설계, 금형, 소재개발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명장'을 찾는다. [사진=대전시] 2024.04.26 nn0416@newspim.com

올해 선정 인원은 직종별 1인, 총 3명 이내로 선정 대상자에게는 명장 증서 및 명장패가 수여되고, 장려금이 1인당 300만 원씩 5년간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해 숙련 기술 보유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 성과가 우수한 자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대전에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명장 선정 경력(타 시도 포함)이 없어야 한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장,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시 관내 기업체의 장, 각 업종별 협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전시 일자리경제과(일자리지원팀)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5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면접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8월에 명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산업현장에서 오랜 기간 기술을 갈고닦으며 지역의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장인들이 우대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4년도 대전광역시 명장 선정을 공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1), 패션디자인(1), 석공예(1), 목칠공예(1), 인장공예(1), 화훼 장식(2), 미용(1), 요리(1), 제과제빵(4) 등 7개 분야 9개 직종에 13명의 명장을 선정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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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불기소 판단 근거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첫 조사와 이전 매체에서 '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 최 목사의 발언에 무게를 실어줬고,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판단은 최 목사가 특별한 의도를 갖고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는 것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동향인 것 같은데 고국에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다'라며 첫 메시지를 보냈고, '큰 형이 김광섭(김 여사 부친) 선생과 함께 근무했다'며 동향 출신임을 강조했다. 이후 최 목사는 '저는 보수가 아니고 진보 목회자인데 왜 자꾸 두 분을 뵈면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투표권도 없으나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자 김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라고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카카오톡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키'라고 봤다. 약 2000여개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는데 최 목사가 보낸 1350여개 중 689개가 미제출 내지는 삭제됐으며, 191개는 최 목사가 고의로 삭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삭제한 내용들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대한 친밀·관심·지지를 표현하거나 '윤후보 내외를 악마화하고 참 두렵고 참담하더군요' 등 진보 진영이나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쥴리 의혹'을 해소하는 데 고향에 대해 알고 있던 최 목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봤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 최 목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최 목사 본인이 줄곧 청탁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는 선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선물한 것에 대해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이었다'며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최 목사는 본인이 기록한 '복기록'에서도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나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재해놨다. 2022년 9월 13일 디올백 가방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티켓으로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다'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 이전부터 다른 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다', 공익 차원에서 폭로한 게 본질이지 직무관련성과 연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애초 최 목사를 1차 조사한 이후 2차 조사는 계획이 없었으나 이후 장인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최 목사가 제공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이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최 목사를 다시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 의혹제기에 대해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1차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에 영향을 미칠 목적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고, 2차 조사에서 청탁은 있었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 측은 최 목사의 진술이 바뀌었음에도 재조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최 목사의 진술 변경은 '청탁을 포함했다'는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이라며 "추가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봤고, 본인이 사건 당시 썼던 복기록이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4-10-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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