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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 대학 총장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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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증원으로 교육 질 하락...계약 위반"
정부 "증원규모에 맞춰 교육여건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방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신청한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최대 50% 범위에서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에도 의대생들과 대학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속히 심리해 이르면 4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이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들과 정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낸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주장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 아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법상 계약이란 행정주체를 일방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 국립대학의 소유자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이나 계약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 사립대학이든 국립대학이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고 교육을 받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또 내년도 의대 입학전형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상 해당 입시를 치를 신입생들이 입학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당 법률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30일까지 발표돼야 하는 것이고 이는 절대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강행법규로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이번 증원이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강의실·실습실·카데바(해부용 시신) 부족은 물론 수업할 교수님들도 부족한 문제가 생긴다"며 "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대입 준비와 입시부정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아직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교수와 기자재를 확충하는 등 증원 규모에 맞춰 학습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와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증원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4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추가로 낼 자료가 있으면 오는 4월 29일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들이 2월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앞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4월 30일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 대상인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 총장들은 먼저 정부에 대학별 신입생 자율 모집을 건의한 바 있는 만큼 이들 의대는 내년도 증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총장들의 건의로 증원 규모를 조정한 것은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애초에 비과학적이었단 사실을 시인한 셈이라며 여전히 '원점 재검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제3자에 불과한 이들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면서 모두 각하 결정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은 학생들이 원고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계속 각하했다"며 "의대생들과 전의교협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단 한 분도 소송 제기 의사가 없어서 대학 총장들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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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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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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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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