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엽제전우회 분양 사기 사건' 주범인 A법인 대표 함모(65) 씨가 1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함씨와 그의 전·현직 직원, 변호사 2명, 함씨가 운영하는 5개 법인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함씨와 그의 현 직원인 육모(60) 씨는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통해 함씨가 운영하는 두 개의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익 약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후, 다른 세 개의 법인으로 이전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3~2015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 단지 터를 사기분양 받은 사건으로 함씨의 수익금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결정 및 형사재판 등을 받게 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함씨와 육씨, 2명의 변호사가 2019년 1월께 분양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 중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순차 이체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변제(돌려막기)하고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적용했다.
함씨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2018년 1월 구속기소돼 다음 해인 2019년 7월 징역 9년과 약 154억원의 추징, 25억원의 몰수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며, 당시 법인 자금 일부를 임의 사용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됐다.
또 함씨 등은 확정판결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자, 전 직원인 변모(60) 씨가 실제론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지급받고 퇴직했음에도 이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함씨를 상대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도 있다.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의 경우 시간과 횟수의 제한 없이 접촉 차단 시설, 교도관 참여 및 녹음·녹취 등이 없는 상태로 자료를 주고받으며 접견할 수 있어 일반 접견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노동청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변씨에게는 무고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함씨의 추징금 집행을 위한 재산 확인 과정에서 그의 범죄수익 은닉 단서를 적극적으로 추적한 후, 계좌분석 및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한편 최근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범죄수익환수팀을 확대 개편해 은닉 재산 추적 전담수사관 3명과 송무 전담수사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각 분야를 강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 건도 동일한 맥락에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트랙(Two-Track)으로 병행함으로써, 함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린 사안"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