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차상위 이하와 이상 기준은 달라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시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과 홍보 이미지. [사진=수원시] |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15~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연령기준(15세 이상 39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때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은 연령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1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5월 2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