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건설은 오는 5월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1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단 사유로는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기 때문이라고 명시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며 추가 2개월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 소명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국토부 8개월 처분, 서울시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1개월 처분도 조만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GS건설은 즉각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일단 GS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으로 GS건설은 LH 처분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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