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살릴 기회 있었는데도 살해…우발적 범행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현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수법, 범행 이후 태도에 비춰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도 구호 요청을 하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이를 우발적 범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고양이와 자신을 공격해 다치게 한 것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엄마를 잃게 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 과연 진정성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피해자가 남긴 음성파일을 계속 재생했을 피해자 부모님들의 마음도 깊이 헤아려 달라"고 구형 의견을 마쳤다.
현씨는 이날 결심 절차 전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금속 재질의 고양이 장난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심경에 대해서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참회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이런 결과가 생긴 데 대해 미안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중이던 아내 A씨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현씨는 과거 A씨와 한 차례 이혼소송을 하다가 합의했으나 A씨가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해 별거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현씨가 A씨를 폭행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으며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