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괴산군은 자녀 양육휴가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괴산군청. [사진= 뉴스핌DB] |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6월부터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양육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