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활용 사업장 대상, 250곳 선착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정보기술(IT)의 발전으로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을 통한 전자계약을 선호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서울시가 '서울형 표준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 개발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서울형 표준계약서'는 계약기준이 불분명한 프리랜서·노무제공자 등 비정형 노동자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보급 중인 직종별 맞춤형 표준계약서다. 현재까지 4개 직종(▴간병인 ▴플랫폼 방문레슨 종사자 ▴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운동트레이너)을 개발하고 배포 중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
서울시는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이미 쓰고 있거나 사용을 희망하는 서울 소재 운동업 관련 사업장 250곳을 오는 8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장에서는 운동트레이너 등 종사자와 최대 40건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자계약 서비스를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계약체결 기능 외 ▲서명자 본인인증 ▲계약서 발송 시 사업장 상표추가 ▲팀 단위 문서관리 ▲외부문서 통합관리 등 계약업무의 보안·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신청일 기준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운동업 관련 사업장이라면 헬스·요가·필라테스·PT 등 분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 공고문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인터넷 주소(URL)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기본요건을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완석 노동정책담당관은 "이제는 종이가 아닌 PC와 휴대전화로 계약서를 쓰는 시대"라며 "서울시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전자계약 서식으로 제공하고 실제 계약 업무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간편하게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