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여주시가 이달부터 난임 시술이 중단돼도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기도 여주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은 난임시술 중 의학적 사유(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등)로 시술을 중단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던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여주시 난임부부 중 5월 1일 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시작했으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자이다.
지원 금액은 1회 최대 50만원으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시술비용의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약제비(시술 직접 관련)를 지원 받는다.
여주시는 "난임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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