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가 가맹점의 가맹금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와이드코리아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시행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보호 장치인 가맹금 예치 의무와 가맹점 운영 개시 여부 판단에 중요 자료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인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보다 철저히 준수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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