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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5년 내내 여소야대…'강행-거부권' 악순환 해법은 협치뿐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6:54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기로
'협치 방향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쌍특검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 후 폐기를 반복하며 대치국면을 보였다.

4·10 총선 야당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윤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과의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남은 임기 3년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 정책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 헌정 최초 5년 '여소야대'…尹 정치력 발휘 주목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 중 5명이 여소야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임기 중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구도가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패배한 뒤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했다.

야당과 협치 없이는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재·개정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들어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수많은 약속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남은 임기를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으로 보낼 것인지,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 후 협치와 소통 확대에 나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의 의석 숫자는 190석에 달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 尹 "소통하겠다"…'채상병 특검법' 협치 방향타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 후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등 약속하며 '불통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임 후 720일 만, 총선 일주일 여 만에 영수회담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또한 여야가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가면서 협치 분위기도 다시 실종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커지면서 회담으로 첫발을 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협치 국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협치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자,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것이고,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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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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