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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2년] 5년 내내 여소야대…'강행-거부권' 악순환 해법은 협치뿐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06:54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기로
'협치 방향타'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에서 쌍특검법 등 여러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재의 후 폐기를 반복하며 대치국면을 보였다.

4·10 총선 야당 승리로 '여소야대' 지형이 윤 정부 내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에게는 입법 권력을 손에 쥔 민주당과의 협치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남은 임기 3년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생 정책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2 photo@newspim.com

◆ 헌정 최초 5년 '여소야대'…尹 정치력 발휘 주목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통령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놓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윤 대통령을 포함한 8명 중 5명이 여소야대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임기 중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구도가 바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대 총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 패배한 뒤 의원 영입 등을 통해 여대야소 구도로 전환했다.

야당과 협치 없이는 각종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 재·개정은 물론, 국정과제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올해 들어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내놓았던 수많은 약속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윤 대통령은 '전면 쇄신이냐, 마이웨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남은 임기를 지난 2년과 같은 방식으로 보낼 것인지,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인지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 후 협치와 소통 확대에 나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과 '채상병 특검법' 등을 놓고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앞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포함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의당과 열린민주당까지 합하면 범야권의 의석 숫자는 190석에 달했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거대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에 거부권 행사로 맞서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10일 치른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우군인 조국혁신당까지 더해 범야권이 180석 이상(재적의원 5분의 3)을 확보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법 속도전을 밀어붙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29 photo@newspim.com

◆ 尹 "소통하겠다"…'채상병 특검법' 협치 방향타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 후 "더 낮은 자세로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등 약속하며 '불통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임 후 720일 만, 총선 일주일 여 만에 영수회담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또한 여야가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의 성과"라며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모든 법률안에 대해 존중하는 입장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 대립을 이어가면서 협치 분위기도 다시 실종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진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즉시 김건희 특검법과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모두를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영수회담 '비선 논란'이 커지면서 회담으로 첫발을 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협치 국면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이 협치를 가늠할 방향타라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이자, 2022년 8월 취임 100일 계기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부분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직접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자유롭게 질문을 받을 것이고, 주제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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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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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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