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끝나···대체거래소(ATS) 잘 될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7: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07:16

국내 주식 거래시간 12시간으로 확 늘어
수수료 절감? 증권거래세가 180배로 더 예민
주요 선진국은 ATS 도입, 일본 모델 살펴야
"금융투자세 해결해야 대체거래소도 효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드디어 한국에서도 증권거래가 경쟁 체제로 바뀐다. 지난 68년간 한국의 증권거래는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 왔다. 반면 금융 선진국인 미국, 유럽, 일본 등은 오래 전부터 대체거래소(ATS) 제도를 도입해 경쟁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외견상으로는 거래소 복수경쟁의 모양새를 갖췄다.

실질적으로 유효경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별도의 청산 기관 없이 기존의 한국거래소가 청산 및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부분은 금융선진국과는 다른 운영방식이라는 비판도 있다.

◆ 국내 주식 거래시간 12시간으로 확 늘어

'넥스트레이드'가 강조하는 대체거래소(ATS)의 최대 장점은 주식 거래시간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국거래소(KRX)는 정규장을 9시~15시30분까지 6시간30분간 운영해왔다. 또 장 시작전인 8시30분~9시까지는 시가 단일가, 그 외 시간에는 시간외 단일가로 단순하게 운용해 왔다.

반면 내년에 새로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장을 8시~20시까지 12시간으로 대폭 늘린 게 특징이다. 기존의 2배에 가깝다. 또 프리마켓, 메인마켓, 애프터마켓으로 구분한 것도 특징적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금보다 더 주식거래가 활성화 될지는 알 수 없다. 핵심은 과연 투자자들이 정규장 운영시간이 적어서 거래를 못해 왔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넥스트레이드'는 2024년 2월에 투자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설문조사 결과 거래시간이 연장될 경우 82.1%의 투자자가 "거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 하지만 설문조사와 실제 거래규모 증가는 다른 문제다. 만약 기대만큼 거래대금이 늘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

이미 한국에서는 지난 2016년 8월에 오후 3시 마감이던 정규장 운영시간을 오후 3시30분으로 30분간 연장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제도변화로 인해 실제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었다.

대체 거래소 도입으로 분명 금융소비자의 편익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안정적인 수익을 낼 만큼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 수수료 절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 미미

대체거래소 도입의 또 다른 장점은 수수료 절감이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인 0.0027%보다 20~40% 낮은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0.0027%인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 자체가 워낙 낮다.

여기서 최대 40% 할인해도 절감되는 수수료율은 고작 0.001%(P)로 미미하다. 또 이 수수료를 직접 금융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들이 먼저 부담 후 이를 포괄한 주식매매수수료를 다시 금융 소비자들에게 적용한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증권사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주식매매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하다.

 

시장점유율 1위인 키움증권의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율은 0.015%에 불과하다. 미래에셋은 0.014%, NH투자증권은 0.010%로 상당히 낮다. 이마저도 각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므로 더 낮게 적용 받는 게 어렵지 않다. 결론적으로 0.001%(P)의 수수료 절감 혜택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큰 이득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매 수수료율보다 더 예민한 게 증권 거래세율이다. 증권 거래세율은 금융투자세 도입계획과 맞물려 점진적으로 인하 중이다. 2020년의 0.25%에서 2025년에는 최종적으로 0.15%까지 내려가게 된다.

2024년 현재 증권 거래세율은 주식 매매 수수료율인 0.015%의 10배가 넘는 0.18%가 적용 중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절감이 예상되는 수수료율 0.001%(P)와 비교하면 무려 180배에 이른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체거래소의 수수료율 인하계획이 와 닿지 않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일부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금융투자세는 해결 못 하고 또 쓸데없는 짓 한다"는 등의 비아냥이 쏟아지기도 했다.

◆ 주요 선진국은 ATS 도입, 한국은 일본 모델 살펴야

한국과 달리 해외 주요국은 이미 대체거래소(ATS) 제도가 정착돼 있다. 미국 65개, EU 142개, 일본 3개, 호주 1개의 대체거래소(ATS)가 운영 중이다. ATS의 시장점유율은 최소 11%에서 최대 19% 수준이다.

한국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00년대초에 ATS와 유사한 PTS가 무려 10개나 설립됐지만 대부분 폐업했다. 현재는 3개사(Japannext, Cboe Japan, ODX)만 영업 중이다. 일본의 정규 거래소 점유율은 83%지만 ATS 점유율은 11%에 불과하다. ATS의 시장 안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 ATS 도입 설계 시점부터 시장수요와 니즈를 잘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처럼 망하는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넥스트레이드'의 대주주는 6.64%의 지분을 가진 금융투자협회다. 주요주주로는 7대 대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으로 각각 6.64%씩 보유 중이다.

최근 열린 '대체거래소(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증권사 실무진들은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자본시장법 상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주문 처리 시 '여러 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 2분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들은 이 '최선집행의무'로 인해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거래시간이 큰 폭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인프라 및 인건비 투여로 인해 증권사들의 비용이 증가하는 점 또한 고민거리다.

◆ 한국거래소 2866억원 이익 타격? ATS 시장 안착 중요

한국거래소는 19년 전인 2005년에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설립된 주식회사다. 본사는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다. 주주로는 교보증권 등 30여 개의 증권 및 선물회사가 88.1%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자회사로는 코스콤과 한국 예탁결제원이 있다.

 

한국거래소의 영업보고서를 살펴보면 2023년 영업이익은 2866억원(별도기준)이다. 2021년 영업이익 4037억원과 비교해보면 -29% 뒷걸음질 쳤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사인 ATS가 새로 생겨나는 게 한국 거래소 입장에서도 달가울 리 없다. 영업이익에 일부라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longin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