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88곳 지정
현대해상 재지정…원익·파라다이스·소노인터네셔널 추가
쿠팡 김범석 의장·두나무 송치형 회장, 동일인 지정 안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가 엔터업계 최초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이브는 단숨에 재계 순위 85위를 기록했다.
교보생명보험과 에코프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게 됐다.
미국인인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이번에도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해갔다. 공정당국은 쿠팡과 두나무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하이브 등 7곳 대기업집단 신규지정…대기업집단 88개 지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88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이 금지된다.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3076개) 대비 각각 6개, 242개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우조선해양이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됐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 등 7개다.
공정위는 "케이팝(K-POP)의 세계화, 엔데믹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 호텔·관광 산업, 의류산업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집단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업 주력집단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하이브는 BTS 등 다수의 글로벌 팬덤 보유 가수들이 속해있는 엔터기업으로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100억원에서 지난해 말 5조2500억원으로 4400억원 늘었다. 하이브의 재계순위는 85위다.
카지노·관광업 주력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아웃도어·스포츠 의류 판매업 주력집단인 영원 등도 신규 지정됐다.
지난해 지정제외 되었다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공정자산이 크게 상승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자산총액은 2022년 말 4조8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조71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급증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재계 순위는 68위다.
◆ 교보생명보험·에코프로 상출제한집단 신규 지정…총 48개 집단 지정
올해부터는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에서 명목 국내총생산액(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산총액 10조4000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에 따른 공시 의무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등이 추가로 금지된다.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도 제한된다.
올해 상출제한집단은 지난해와 동일한 48개고, 소속회사 수는 전년(2169개)보다 44개 증가했다. 상출제한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2개다.
교보생명보험은 IFRS17 등 회계기준 변경으로 공정자산이 2022년 말 8조9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조2100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교보생명보험의 재계 순위는 29위다.
에코프로는 계열사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산이 2022년 말 6조94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1조2200억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됐다.
에코프로는 작년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데 이어 올해는 재계 순위가 62위에서 47위로 15위나 상승했다.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이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한국앤컴퍼니그룹(10조3800억원)은 상출제한집단에서 대기업집단으로 전환됐다.
◆ 쿠팡·두나무, 자연인 법인으로 동일인 지정…개정 시행령 적용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쿠팡과 두나무의 동일인으로 각각 쿠팡㈜, 두나무㈜로 지정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지정한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의 경우 개정 시행령의 예외요건을 충족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시행령은 동일인을 판단하는 예외기준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도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임원재직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이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두나무가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볼 때와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또 쿠팡·두나무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나 임원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경우 자연인 김범석과 친족에게 경영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았다"며 "만약 이후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거나 사익편취 행위가 적발되면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국적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동일인 판단기준이라고 보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누구든지 정해진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동원의 경우 기존 동일인의 지배력이 김남정으로 이전됐다고 판단해 김남정으로 동일인이 변경됐다. 김남정은 지난 3월 동원그룹 회장으로 취임했으며 기업집단 최상단회사(동원산업)의 최다 출자자다.
◆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GDP 연동 추진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목 GDP의 0.5% 이상 집단을 상출제한집단으로 지정한 것에 이어 대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상출제한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GDP를 연동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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