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5월 가정의 달] 세계 최강 미군, 군인 복지에서 전투력 나온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5일 07:01

최종수정 : 2024년05월15일 07:01

해병대 1사단, 매일 조기 게양 전사자 추모
무기+훈련+복지 기반 사기=전투력 극대화
미군, 본인·가족 모두 의료보험 무료 혜택
전역 후 연금도 현역 월급 75%까지 받아
현역·전역자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5월 가정의 달이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복지와 예우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군의 전투력은 첨단 무기와 숙련된 훈련에 더해 군인들의 사기가 있어야 극대화된다.

세계 최강 미국의 군대가 유지되는 것은 최첨단 무기와 장비, 여기에 더해 실전적인 전략과 전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군인을 예우하고 존중하는 문화와 든든한 복지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미 해병대 1사단(1st Marine Divison)은 1942년 창설된 이후 세계 각지 전투에 투입됐다. 한국전쟁 당시 9·15 인천상륙작전과 9·28 서울수북 작전에도 참전했다.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세계 최강·최대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복지와 대우도 세계 최강 수준이다. [사진=미국 국방부]

북한 함경도 개마고원 입구 황초령과 장진호 전투에서 2주 동안 중공군 7개 사단의 인해(人海) 전술에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공군의 인해 포위망을 뚫고 함흥까지 철수하는 전사에 길이 남을 용맹함을 떨쳤다.

해병대 1사단은 세계 각지 전투 중에서 전사자를 다 수습하지 못했다. 그 전사자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전사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사단 본부 앞 국기 게양대에는 매일 조기가 걸린다.

사단 본부 건물 왼쪽에는 탑을 만들어 전사자 군번줄을 보관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하나 밖에 없는 고귀한 생명을 바쳤고, 국가와 국민은 그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군사분계선 인근 육군 5사단 중대 관측소(OP) 병영생활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주택 지원·각종 수당·사회적 예우도 '최상'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이처럼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존경, 실질적인 복지를 통해 세계 최강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강의 군인 복지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 나오고 있다.

첫째, 미군은 의료보험이 무료다. 미군에 복무하는 본인은 물론 가족 모두가 의료보험 무료다. 미국의 건강보험 비용은 비싸다. 의료비와 병원비 부담도 크다. 의료보험 무료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군인 연금이다. 미군은 일반 병사의 월급이 웬만한 한국 부사관보다 높다. 전역 후에도 연금을 받는다. 20년 이상 복무 때는 현역 당시 최대로 받았던 월급의 50%, 30년 이상 복무 때는 75%의 군인 연금을 받는다. 전역 후에도 평생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다. 또 전역 후에는 자신이 복무했던 직군과 관련이 있는 업종으로 취업이 유리하다.

셋째, 대학 학자금 지원이다. 미국은 현역과 전역자에게도 4년제 대학교 학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일반병으로 지원해 대학교 과정을 이수한 후 장교 지원을 하는 군인이 많다.

넷째, 집세와 식사비 지원이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중사 이상 현역 미군들은 집세와 식사비 지원을 받는다. 본인이 근무하는 부대 지역 물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물가가 비싼 지역은 그에 맞춰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월급 3000달러+집세 1500달러+식비 400달러 = 4900달러(한화 600만원)', 이런 식으로 집세와 식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자택 구매 지원이다. 미군은 미국 신용을 받아 집값의 10% 정도도 현금을 내지 않고 집을 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월 집값과 이자만 낸다면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대우다. 미군은 사회적 이미지와 예우가 상당히 좋다.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 미 항공기에서 군인 제복 보관 요청이 좌석 등급 때문에 거절 당하자 일등석 승객들이 서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겠고 앞다퉈 군인을 예우한 경우가 빈번할 정도로 군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다.

일곱째, 각종 할인 혜택이다. 자동차 보험뿐 아니라 건강보험, 전화비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전역의 식당과 백화점, 스키장, 레저 등 다수 업종에서 군인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 업체들은 현역과 예비역, 그 배우자들에게 적게는 500달러, 많게는 1000달러 이상의 현금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덟째, 각종 특별수당 지급이다. 해외파병 장병들은 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으면 500달러(한화 60만원)가 주어진다. 특별기술수당과 격오지 근무수당, 위험지역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한 초급간부가 2023년 3월 14일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국방부·초급간부 간담회에서 복무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국군, 간부 모집 '초비상'…처우 개선 시급

한국군은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인력 풀(pool) 축소와 간부 지원 인원 감소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취업 여건 개선으로 사회경제 활동 증가 ▲병사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간부 지원 수요 감소 ▲병사 봉급 인상과 복무 여건 개선으로 병 복무에 대한 수요 증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정년제도로 인한 직업적 안정성 저해 등의 요인으로 군 간부 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군 간부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계속 줄고 있다. 각 군 사관학교와 학군장교(ROTC) 경쟁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와 겹치면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도 소위 1호봉은 기본급 183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101만원을 합해 284만원이다. 하사 1호봉은 기본급 182만원에 공통수당 평균 91만원을 더해 273만원 수준이다. 소위와 하사는 단기복무 장려금 등 기타 지원금이 있어 실제 수령액은 더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2023년 12월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군인복지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복지정책 발전 토론회와 군인복지위원회를 통해 ▲재정 ▲주거와 생활 ▲전직 과 교육 ▲문화와 여가 ▲의료 ▲가족 등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초급간부의 기본급·수당·당직 근무비를 합한 2027년 연간 소득 목표액은 하사 평균 4300만원(일반부대 3800만원·경계부대 4900만원), 소위는 평균 4450만원(일반부대 3900만원·경계부대 5000만원)이다.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고 직업 군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함께 군의 핵심 전력 유출을 막아 전투력 유지의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모두 1인 1실로 개편한다. 출산·양육 지원의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혜택을 강화해 군내 일과 가정 양립의 근무 환경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군사력을 투사하고 있는 세계 최대·최강의 군대를 운용하는 미국과 한국의 군인 복지와 처우를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다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북한군과 24시간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는 한국군의 근무 긴장도를 감안한다면 군인 복지와 처우에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군인의 사기는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서 나온다. 말이 아닌 실질적인 군인 복지에서 최강의 전투력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