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서 공모,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이 전 회장의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지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choipix16@newspim.com |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컨트리클럽(CC)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12월 이 전 회장 자택과 태광그룹·태광CC·태광산업 사무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고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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