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오늘 첫 전원회의 열려
시급 1만원 최초 달성 두고 공방
"편향인사 공익위"...노동계 반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전체회의가 21일 열린다. 노동계는 만원 최초 돌파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와 비정규직까지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임위위원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뉴스핌DB] |
올해 최저임금의 최대 쟁점은 차등 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에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차등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반적 임금 하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실질임금 삭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차등 적용이 아닌 확대 적용에 최저임금 논의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다수 노동자에게 최고임금"이라며 "국민의 삶을 보호할 마지막 보호막인 최저임금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경영계는 업종별 차이와 사용자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경영계에서 지급 능력 저하를 들어 편의점과 택시운송업, 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차등화를 요구했지만 부결됐다.
회의 전부터 노사의 장외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취지와 목적은 단연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전"이라면서 "한국노총은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기 위한 최임위 활동을 시작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 차별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며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돌봄서비스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를 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최저임금 최초 만원 돌파를 두고도 이견이 존재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구호를 외친 지 13년 만인 내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경영계의 반발이 변수다.
최저임금이 올해(9860원)보다 1.42%만 오르면 1만원을 넘어선다. 역대 가장 낮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1.5%(2021년)이다. 지난해에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0원이 제시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8350원) ▲2020년 2.9%(8590원) ▲2021년 1.5%(8720원) ▲2022년 5.1%(9160원) ▲2023년 5.0%(9620원) ▲2024년 2.5%(9860원)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 특별위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노사가 각각 추천한다. 특별위원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으로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표결이 이뤄지면 공익위원들이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최임위에서 해당 안건은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최임위 공익위원 인선을 두고 노동계는 정부에 편향적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선임했다"며 "정부 개입 차단하기 위해 최임위는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7일이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 고시한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의결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쟁점이 첨예해 심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