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송호수공원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를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한채훈 의원. [사진=의왕시의회] |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왕송호수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 관리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안전사고나 재난 발생 우려로 인해 시설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배상금과 위약금 적용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캠핑장과 레저시설의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시설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모든 다자녀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시설사용료의 50%를 감면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면율을 30%로 낮추었다. 또한 감면 대상의 범위 역시 의왕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은 30%, 타 지역 다자녀가정 10%로 차등화했다.
한채훈 의원은 "왕송호수공원은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자 다른 지역주민들도 찾는 공간이지만 많이 노후화되어 잦은 개보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익금을 적립해 대규모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감면정책을 현실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왕송호수공원의 지속적인 환경개선 기반을 마련하고 의왕시를 비롯해 향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레저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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