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주차표지증 발급 범위와 일치시킨 것…재정부담 크지 않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임차한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감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 또는 '렌트' 형식으로 임차한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령 등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차량, 1000cc 미만 경차,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 등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한다.
장애인이 차량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
[김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일산대교 톨게이트 모습 2021.11.18 mironj19@newspim.com |
지난 2월 A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임차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도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또 추가 비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권익위는 연간 4조 원이 넘는 통행료 수입에 비추어 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차 차량은 6300여 대로 추가 예상 비용은 3억7000만원에 불과해 재정 부담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과 동일하게 장애인이 임차한 차량을 소유한 차량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국토부는 장애인이 1년 이상 계약하여 사용하는 임차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국토부의 통행료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일치시킨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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