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티켓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네이션, 시장 독점...소비자 피해"
"주요 공연 60%, 티켓 80% 통제...분리 해체 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와 모회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메릭 갤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티켓마스터와 공연 이벤트 업체인 라이브네이션이 시장에서 독점적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들의 분리 해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갤런드 장관은 "라이브네이션은 미국 내 콘서트 시장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반(反)시장적 행위에 해왔다"면서 "그 결과 팬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은 콘서트 기회가 줄어들고, 소규모 공연기획사가 퇴출되는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라이브네이션을 해체할 때"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등 29개 주 정부와 워싱턴DC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반경쟁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구제와 함께 최소한 티켓마스터의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메릭 갤런드 미국 법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소장에 따르면 라이브네이션은 400명 이상의 유명 음악가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공연장의 콘서트 프로모션의 약 60%를 통제하고 있다. 또 티켓마스터는 주요 공연장 티켓 판매의 약 80% 이상을 통제하고 있으며, 재판매 시장의 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티켓마스터는 지난 2010년 라이브네이션에 인수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라이브 이벤트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법무부 소송이 티켓 가격, 서비스 요금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