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가 겪은 고통 가늠할 수 없어"
"상당기간 피해자 방치…범행 후 정황도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현씨 측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검의의 부검 감정 소견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둔기로 피해자를 구타하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강한 힘을 가해 상당 기간 목을 조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넘어서 피해자의 아들이 지근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있던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기간 방치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전화해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일말의 가능성까지 피고인 스스로 막았던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극히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앞서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 A씨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과거 A씨와 한 차례 이혼소송을 하다가 합의했으나 A씨가 2차 이혼소송을 제기해 별거 중인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자녀의 옷과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다가 말다툼 과정에서 격분한 현씨가 A씨를 폭행해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으며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