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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부인' 미국 변호사, 前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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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쇠파이프 아닌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로 가격"
"공소장 기재된 혼인파탄 경위는 살해동기 아냐"
다음 공판 3월 19일...현장 출동 경찰 증인신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 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 당시 기록검토 미진을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던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을 함께하기로 다짐했던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참극을 저지름으로써 자신의 인생에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유족들, 그리고 남겨진 자녀들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죄를 해도 턱없이 모자를 것"이라며 "피고인은 본 법정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려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 없는 여러 전제사실과 피고인이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행위가 뒤섞여 있다"며 다툼을 예고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가격하는데 사용한 도구는 사실 쇠파이프가 아니라 자녀들이 사용하던 고양이 놀이용 금속막대였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을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본 사건은 제3자의 시각으로 조망할 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지, 피고인이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죽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직전 혼인파탄 경위는 피해자가 제기한 두 차례의 이혼소송 소장을 거의 그대로 축약해 옮겨놓은 것"이라며 "본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있던 부부 갈등에 대해 이혼소송 대리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소장이 마치 피고인의 살해 동기인 양 적시된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 DB]

이 과정에서 현씨는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기 시작했고 방청석에서는 "연기 그만하라"는 고성이 나왔다.

재판부는 "방청석에 있는 유가족들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데 감정적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다만 본질적으로 법정은 피고인의 죄상을 규명하고 반대로 피고인의 변명을 들어보는 장소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도 형사소송법과 사법체계가 용인하고 있는 한도 내의 것이다. 피고인에 대해 적절한 죄상과 죄책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유가족을 달랬다.

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성행과 사회성 등을 알고 있는 피고인의 부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씨의 부친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이다. 재판부는 검토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9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현씨는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 A씨의 소득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A씨에 대한 욕설과 비하 언행을 하게 한 뒤 해당 녹음파일을 전송하고, 추석 명절에 A씨만 남겨두고 자녀들과 홍콩 여행을 가는 등 가족 내 따돌림을 주도했으며, 피해자 직장에 전화해 A씨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A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씨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중인 상태였다. 그러다 A씨가 자녀의 책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현씨의 주거지에 방문했을 때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현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흉기 등으로 폭행하고 결국 살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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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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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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