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연체 또는 만기연장(3회) 사업장 우선 평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이해를 제고하고 차질없는 평가진행을 위해 27일 금융권 부동산 PF 평가 담당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11개 협회‧중앙회(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협회 선정 업권별 금융회사(업권별 5~10개사)가 참석했다.
[사진=금융위] |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PF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평가기준을 핵심 위험요인별로 세분화, 구체화하여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평가기준 개선안의 주요 내용, 평가 진행 절차, 사업장별 사후관리 방안, 평가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6월 중에 5월말 기준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 또는 만기연장 횟수 3회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평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주요 사업장 정보 최신화, 내부 평가진행 프로세스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도 진행해 평가 기준의 세부 내용, 평가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설명회에서 제기된 좋은 의견들은 신뢰성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월중에는 개별 금융업권별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는 등 새로운 평가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업권‧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번 사업성 평가가 PF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으로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업권의 부담이 있겠으나 지금이 옥석가리기를 통한 PF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