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장기영 TS트릴리온 최대주주, 경영정상화 입장문 발표…"대여금 110억원 중 50% 이상 출자 전환"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09:11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TS트릴리온 최대주주 장기영 전 대표가 28일 '회사 정상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장 전 대표가 추천한 신규 이사 및 감사가 모두 선임되어 경영진에 합류한다면 회사의 정상화와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장 전 대표는 ▲대여금 110억원 중 50% 이상을 출자 전환 ▲연평균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 하는 화장품 관련 중견 기업으로부터 300억원 이상 투자금 유치 ▲1년 안에 회사 시가총액 1000억원 달성 등을 약속했다. 

장 전 대표는 "대여금 110억원 중 50% 이상을 출자 전환해, 부채 비율을 줄이고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등 재무 건정성이 높일 것이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부터 300억원 이상의 투자 받은 자금으로는 금융 부채를 상환해 신규사업을 발굴해 회사의 성장성을 확보하겠다"며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자금 유치, 투자 회사의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업 확장과 매출증대, 신규 사업 접목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TS트릴리온 로고. [사진=TS트릴리온]

입장문 서두에서 그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즈음 신청했던 파산신청 건과 관련해 현 경영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위법적인 정황이 발견되어 이를 저지하고자 취한 임시적 조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주주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그 신청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보다는 TS트릴리온과 주주 및 지금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 분기 100억원이상을 상회하던 회사의 매출이 올해 1분기에 70억원대로 30%가량 폭락하였다"며 "1주당 500원~600원을 유지하던 평균주가도 지금은 1주당 200~300원에 불과하다. 현 경영진은 외부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여 공시위반 벌점 8.5점에 제재금 3400만원을 부과 받아 회사를 점점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장 전 대표는 "샴푸와 화장품 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현 경영진들이 회사보다는 자기 개인들의 이해와 목적에 따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며 "회사의 단기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에 제가 경영권을 매각하면서 수령한 금원의 상당액을 저이율로 대여했다. 본사 건물을 매각한 자금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궁지에 몰기 위하여 대여금소송에 대하여 재판지연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경영진이 주주명부 확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장 전 대표 본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현 경영진은 주주명부 확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면서 정당한 의결권 수집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사측 의결권 수집대행업체는 장기영 전 대표의 주식 수가 500만 주 줄었다는 등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저는 회사의 정상화와 기업가치, 주주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진과 감사 선임을 제안했다"며 "새롭게 선임된 경영진들은 회사의 안정화와 투자회사와의 업무 협의, 신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인 만큼 이번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진 및 감사가 경영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지를 부탁 드린다" 고 호소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