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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성적' 비공개→공개…정부 교육데이터, 연구자에 100% 개방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8일 14:00

학교 서열화 우려에 비공개 자료들
정책 효과성 위해 전면 공개 방침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등 그간 비공개였던 교육 데이터가 연구 목적에 한해 개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민간에게도 교육데이터 공개를 점차 늘리겠다며, 교육데이터는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등 안건을 상정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주요 변화는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 성적과 학업성취도를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지금껏 이 자료들은 학교 서열화, 사교육 조장 등의 이유로 비공개돼 왔다.

다만 이 자료들 모두 3년이 경과된 후에야 공개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자료까지만 제공된다. 이름, 학교 정보와 같은 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 처리된다. 또 연구자 이외 민간에게는 개방하지 않는다. 연구자도 연구계획을 제출한 뒤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비공개됐던 자료인 만큼 학원 등 민간 업체에 해당 자료가 넘어갈 경우 악용 소지도 있다.

이에 대해 권삼수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은 "연구자가 연구 목적 외로 공개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며 "자료를 제공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책 연구 활성화, 교육정책 효과성 입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담당관은 "해외에서도 연구자에게 충분하게 데이터를 주고 교육정책 효과성을 판단한다"며 "실증 데이터 안에서 올바른 교육정책 방향을 세울 수 있어 전향적으로 교육부가 개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민간에게 공개되는 자료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권 교육관은 "성적 데이터 등 민감 정보 외에는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학교별 급식 정보, 시간표 등이 제공되면 관련 공산품 마련을 통한 사업화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고 했다.

교육부는 데이터의 민간 활용도를 늘리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통합·개편하여 교육 공공데이터 분석·활용대회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해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온라인을 통한 발급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생산·수집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결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이디에스에스(EDSS) 개편과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8월에는 '교육행정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EDISN)'을 개통한다. 이 시스템은 그간 기관별 분산형으로 관리되고 있던 행정 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해 행정 효율화 및 업무 경감을 지원한다.

또 누구나 쉽게 교육데이터 소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데이터 지도'를 구축한다.

이번 방안의 추진 전략은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활용 ▲데이터 활용 학술·정책연구 지원 ▲민간 협력 및 신규 서비스 창출 ▲데이터 개방·활용 기반 강화 총 4개로 이뤄졌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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