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심의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공표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yooksa@newspim.com |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국회에 재의요구 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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