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야권 공세 거세질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해병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4.05.21 yooksa@newspim.com |
해병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의 특검법 거부권 의결에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야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윤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거부권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취임 후 열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4.10 총선 패배로 야권과 협치가 중요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