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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자연재해·물놀이 사고 등 보장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3:56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7:00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29일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홍보 포스터[사진=안성시]

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제공한다.

또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항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500만 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물놀이사고 사망(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1000만 원) ▲농기계 사망(500만 원)·후유장해(1000만 원) ▲화상수술비(1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 원) ▲의료비 담보특약(상해의료비, 60만 원) 등 14개 항목이다.

사고접수 및 상담 문의는 전화(1522-3556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 안내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서 다운로드 및 필요 서류, 보장 내역 등 각종 정보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내 시민안전보험 게시판(www.anseong.go.kr/depart/contents.do?mId=0601080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시민안전보험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민 누구나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발한 제도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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