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대만에 대해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우대 조치를 중단했다.
중국 재정부는 3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항목의 수입품에 대해 오는 6월15일부터 관세 혜택 부여를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대만은 중국산 제품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제한하는 등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일부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중단했지만, 대만은 아직까지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부는 "양안 경제협력 기본 협정'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추가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관세혜택이 중단된 134개의 품목에는 윤활기유를 포함해 유동파라핀, 플라스틱, 금속, 리튬이온, 차량부품 등이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민진당 당국은 양안 대결을 선동해 ECFA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관련 책임은 모두 민진당 당국에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수확' 품목으로 지정, 무관세나 낮은 관세 혜택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대만은 중국산 2455개 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이에 대응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을 철회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날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혜택도 중단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20일 총통 취임식에 참석해 손을 흔드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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