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 재산 상한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신청 시 매각 대상 재산에서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제외할 수 있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은 그 상한을 1110만원 정액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즉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무 변제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기존 1110만원(정액)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공포 당시 법원에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해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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