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삭감과 인사 교류 중단 등으로 경남 의령군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던 오태완 군수가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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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김규찬 군의회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의령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6.15 |
11일 군에 따르면 오 군수는 김규찬 군의회 의장이 제2회 추경을 심사할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은 지방자치법 54조 3항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9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1회 추경 전체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했다. 이어 의령군이 2회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을 요구한 임시회에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조만간 김 의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