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서 입법 공청회 개최
과방위 野 간사에 '강성' 김현 임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된 방송 3법 재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언론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의 견해를 청취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언론개혁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재추진하는 걸 두고 국민의힘과 정부에선 '언론장악 3법'이라고 매도한다"며 "빠르면 금주 내에 당론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방송 3법이 '언론장악 시도'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은 지난 10일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나쁜 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토론에 나선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국민의힘 진영에서 (방송 3법을) 두고 온갖 거친 표현이 난무한다. 북한이 보내는 오물 풍선이 떠올랐다"고 꼬집으며 "방송 3법에 대한 국민의힘 비토 논리는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에서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가 갖는다고 했지만 21인 추천권 중 시민단체는 없다"며 "이념적으로 색칠해 이 법안의 정당성을 허물지 않고선 법 개정의 정당성에 시비를 걸 수 없어서 색깔론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일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에 선임된 데 이어 이날 강성 성향인 김현 의원이 과방위 야당 측 간사로 선임되며 민주당의 방송 3법 재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