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반대표' 국민연금, 이번에도 반대할 경우 총수일가 부담 커질 듯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효성그룹은 이번 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안건이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효성'과 'HS효성'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된다.
올해로 7년째 효성 결정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움직임이 어떨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국민연금이 반대할 경우 효성 경영진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연금의 낮은 지분율을 고려할 때 분할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준 효성 회장(왼쪽)과 조현상 부회장. [사진=효성] |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오는 14일 회사 분할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설 지주회사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분할 승인절차를 거친 이후 7월 1일 자로 효성과 신설법인 HS효성으로 재편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효성 측 지분이 이미 50%를 넘어가기 때문에 큰 이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수는 국민연금의 반대다. 국민연금은 효성 지분 5.6%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도입 이후 효성 측 결정에 지속해서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도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역시 반대표를 던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반대 이유는 총수 일가의 기업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형제는 횡령과 배임을 비롯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과 관련된 재판이 지속돼 왔다. 조현준 회장은 2012년 계열사 자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8년에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물론 국민연금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결정 자체를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현재 효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면 보유지분은 56.1%다. 여기에 약 10%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면 안건 통과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경우 효성 경영진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의 반대로 소액주주들이 분할 반대에 힘이 실을 수도 있어서다.
실제 효성 측도 이 점을 안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의 분할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된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지분율은 27.36%다.
효성 관계자는 "임시주총 분할 승인 안건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반대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