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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교원 근무시간면제위 출범…면제한도 심의 본격 착수

기사입력 : 2024년06월14일 16:13

최종수정 : 2024년06월14일 16:13

교원 근면위 발족…제1차 전원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교원 노조 전임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제) 한도를 심의할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를 발족하고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워원회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4.06.14 jsh@newspim.com

교원 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위원회로, 교원대표 위원 5명, 임용권자 대표 위원 5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운영규정(안) 의결, 향후 운영계획 협의·조정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교원대표 간사는 이장원 교사노조연맹 사무총장, 임용권자 대표는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공익위원 간사는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제2차 전원회의부터 경사노위에서 사전 추진한 실태조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본격적인 근무시간면제한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는 지난 2022년 6월 10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도입됐다. 이후 경사노위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노사관계 전문가 중심으로 교원 노동조합 활동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왔다.

향후 교원 근면위는 교원 노사관계 등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한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한다. 통보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무시간면제한도를 고시한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노조가 국민의 지지를 받은 성숙한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심의기일 등을 고려,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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