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장 이용자 중 42% '2박 우선예약' 피해
공정위,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 직권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토캠핑장 이용자 10명 중 4명은 캠핑장의 부당한 이용약관으로 인해 '2박 이상 예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당국은 캠핑장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캠핑장 플랫폼과 이 플랫폼에 등록된 100개 캠핑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불만과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캠핑장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6.18 plum@newspim.com |
최근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2박 이상 예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면서 1박 예약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한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는 곳이 느는 추세다.
공정당국의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중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다. 심지어 이용 예정일 1일 전에만 예약이 가능한 곳(1곳)과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한 곳(4곳)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약 2주(평균 16.7일) 전에 캠핑장을 예약하는 소비자의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2박 우선 예약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당국의 판단이다.
또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이러한 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던 경우도 42.4%(59명)이나 됐고, 1박 예약이 가능한 기간에 예약을 시도했으나 마감돼 예약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77.0%(107명)에 달했다.
캠핑장 개별 약관 내 소비자 불편 사항 모니터링 결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2024.06.18 plum@newspim.com |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결제 시 계좌이체만 가능한 캠핑장은 34곳(34.0%) 이었으며 이러한 캠핑장을 이용했던 소비자(352명) 중 60.2%(212명)가 결제 수단 제한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계좌이체로만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한 캠핑장(34곳) 중 절반이 넘는 18곳의 경우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금액(최소 500원~최대 1만원)을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캠핑장 플랫폼 이용약관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성수기·주말 등 이용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97곳)하거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 배상규정을 두지 않는 캠핑장(74곳)이 있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달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의 다양화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다가오는 휴가철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캠핑장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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