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잇단 발의
재계,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상장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 상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배임죄 폐지'를 카드로 상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잇단 발의
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쪼개기 상장 이후 본격화됐다. 핵심 계열사를 분리해 상장한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LG화학 주가는 폭락해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현 정부의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맞물리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도 지난 5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밸류업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추가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국제기준"이라며 "정부는 아직 상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 재계,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이같은 상법 개정 추진에 소송 리스크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사회 마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배임죄까지 결부돼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61.3%는 상법 개정 후 주주대표 소송이 잇따르고 배임죄 처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 안목의 신규 투자를 저해해 경영이 보수화되며 밸류업 추진 동력을 되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또 이같은 상법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나 쪼개기 상장 등 지배주주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 그동안 배임죄가 됐는데 그것은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해주면 되고 상법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