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법 개정 쟁점]①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32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잇단 발의
재계,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상법 제382조의 3,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안 논의의 핵심이다. 상장사 기업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차원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됐다. 재계는 그러나 주요 이사에 대한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이사회 기능이 마비되고 법적 리스크가 증폭될 것을 우려한다. 상법 개정 논의의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상법상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까지 나서 '배임죄 폐지'를 카드로 상법 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배임죄 처벌 및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해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이사 보수 정책에 대한 주주 승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일반주주 권익보호법(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이사 충실의무 대상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안 잇단 발의

분할 자회사의 상장으로 모회사의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등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일반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 논의는 지난 2022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쪼개기 상장 이후 본격화됐다. 핵심 계열사를 분리해 상장한 회사는 막대한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LG화학 주가는 폭락해 개인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현 정부의 상장사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과 맞물리며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도 지난 5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관 부처인 법무부도 밸류업 관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의 이익보호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추가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너무 당연히 여겨지는 국제기준"이라며 "정부는 아직 상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입장은 없지만 감독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 재계, 이사회 마비·배임죄 등 법적 리스크 증폭

재계는 정치권과 정부의 이같은 상법 개정 추진에 소송 리스크로 기업 경영이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사회 마비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배임죄까지 결부돼 이사들의 법적 리스크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3%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넓히면 '주주대표소송과 배임죄 처벌 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인수합병(M&A) 계획과 관련해 응답 기업의 52.9%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재검토(44.4%)하거나 철회·취소(8.5%)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61.3%는 상법 개정 후 주주대표 소송이 잇따르고 배임죄 처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장기적 안목의 신규 투자를 저해해 경영이 보수화되며 밸류업 추진 동력을 되레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경영진의 어떤 의사결정이 회사에는 이익이 되고 주주에게는 손해가 되는지 기업이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업들도 주주보호를 위한 많은 수단을 강구하는 만큼 섣불리 규제를 강화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또 이같은 상법개정안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도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모범회사법)과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관련법에서는 '이사가 주주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나 쪼개기 상장 등 지배주주 이익 추구에 대한 규제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해치면 그동안 배임죄가 됐는데 그것은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해주면 되고 상법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