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위에 참여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6.17 mironj19@newspim.com |
공문에서 교육부는 "최근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 교수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돼 있다.
사립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국립대 교수들처럼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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