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 대응 관련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경북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체계가 법제화된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의원(국민의힘, 영주1)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경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국민의힘, 영주1).[사진=경북도의회]2024.06.18 nulcheon@newspim.com |
임 도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 탄소중립 관련 기본정책을 논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현행 25명 이내에서 전국평균인 35명 이내로 확대 ▲ 당연직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민간 부분 공동위원장 선임통한 민간부문의 의견의 도 정책 반영 ▲ 아동,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각계 각층의 의견 반영 등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 예방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에 관한 정책의 중요도가 높아졌다"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방안은 경북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도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민간의 의견이 도 정책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도 정책에 담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북도가 끌고가는 탄소중립정책이 아닌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북도의 탄소중립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1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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