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가 된다.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 동성혼 합법화 법안이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했다.
표결에 참여한 상원 의원 152명 중 무려 3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태국 상원 표결을 기다리는 동성혼 합법화 지지자들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른바 '결혼평등법'은 기존 '남녀' '남편과 아내'란 단어를 '두 개인' '배우자' 등 중립적 용어로 바꾸고 18세 이상 성인이면 성별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
동성 부부도 입양이 가능하며, 세금 공제 등 각종 혜택도 일반 부부와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다.
의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내각과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과정에 가까워 법제화가 확실시된다.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120일 후 발효된다. 이르면 올해 10월 태국에서 합법적 동성혼을 기대할 수 있단 의미다.
동남아시아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태국이 최초다. 아시아에서는 네팔, 대만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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