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유영상 SKT 대표 "글로벌 통신 동맹으로 AI 혁신"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14:56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 테이블서 오프닝 스피치 진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CEO)가 '글로벌 텔코 인공지능(AI) 얼라이언스' 확장 및 강화를 위해 전 세계 통신사 및 테크 기업들이 모인 글로벌 포럼에서 적극적인 'AI 세일즈'에 나섰다.

SK텔레콤은 현지시간 기준 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통신·기술 연합체인 TM포럼 행사에서 '2차 글로벌 텔코 AI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 SK텔레콤]

이번 자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4에서 개최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 창립 총회 이후 본격적인 후속 행보다.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SKT를 비롯해 도이치텔레콤, e&, 싱텔, 소프트뱅크 등 글로벌 통신사들이 모인 연합체로 텔코 LLM 공동 개발 및 AI 관련 사업 협력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유 CEO는 얼라이언스 멤버 5개사와 전 세계 250여 명 통신 및 테크 기업 관계자가 모인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오프닝 스피치를 통해 글로벌 통신사들의 AI 협력이 가져 올 통신 분야의 혁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유 CEO는 "전 세계 110개국 800여 글로벌 통신사와 테크기업들이 모인 협의체 'TM포럼' 행사에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가 만든 합작법인의 구체적 사업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발표는 AI 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CEO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사업 전략을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AI 생태계에서의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얼라이언스의 공통된 목표는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함께 해 궁극적으로 전 세계 고객들에게 AI 혁신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AI데이터센터(AIDC), 'AI 개인비서'와 같은 통신 그 이상의 파괴적 혁신을 함께 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유 CEO는 "글로벌 통신사들의 기술과 역량을 응집하면 할수록 혁신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가 통신사들의 AI 도입 및 사업 모델 혁신을 가속화 시키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의 지금껏 없던 새로운 AI 혁신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CEO는 "AI는 일상생활의 혁신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위험 또한 수반하고 있다"며 "글로벌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협력해 안전한 AI를 위한 거버넌스 수립에 동참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AI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정석근 글로벌·AI 테크 사업부장이 무대에 올라 글로벌 통신사들에게 SKT의 '텔코LLM'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 통신산업에 먼저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설명하며 글로벌 통신사들의 얼라이언스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SKT, 도이치텔레콤, e&, 싱텔 등의 임원들이 함께 무대에 올라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의 미래 비전과 AI 협력 도모를 위해 토의를 진행했다.

19일(현지시간)에는 얼라이언스 5개 멤버사의 주요 경영진들이 한 데 모여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의 합작법인 설립에 관한 본계약(Definitive Agreement)을 체결했다.

5개사는 합작법인 설립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합작법인은 ▲텔코LLM 공동 개발 및 상품화 ▲LLM의 다국어 언어 학습 및 성능 고도화 ▲AI 개인화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 CEO는 "앞으로도 국내외 AI 플레이어들과 함께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며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와 함께 지속적인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AI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