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8세→12세 재추진…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10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5일 국무회의, 고평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의결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1회→3회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 3일→6일 확대…유급 2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육아지원제도 관련 3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우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또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최대 1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회수도 최대 3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고용부,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개 법률안 22대 국회서 재추진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됐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한다.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의결…직업훈련 기업 재량권 확대

이와 함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우선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신중년특화과정 교육생들이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지능형에너지설비과 공조냉동 실습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한국폴리텍대학] 2024.05.31 sheep@newspim.com

아울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끝으로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게 한다.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에 따르면,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