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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네덜란드, 여성 경력단절 'NO'…유연·재택근무 일상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06:00

전 세계에서 '시간제' 고용 가장 활발해
'1.5모델' 정착시켜 여성 시간제로 발전
근로자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장소 변경
합계 출산률 1.62%…OECD 평균 웃돌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알펀안덴레인·뢰스덴=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구 약 1700만명인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3.1%)의 3배에 달한다.

네덜란드 내 시간제 근로가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 소득 모델' 안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1.5 소득 모델은 남성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 형태로 전환하면서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정착된 형태를 말한다. 물가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이러한 모델이 형성됐다.  

더욱이 네덜란드 모든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사 합의만 이뤄지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를 얼마든지 바꿔가며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확보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인사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도 사실상 없다.  

◆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 네덜란드…근무 형태도 유연하게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8.1%, 합계출산율은 1.64명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7시간(1일 평균 6.1시간)으로, OECD 연평균 근로시간(2022년 기준 1719시간)보다 300시간 가까이 짧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노사정 대타협)' 이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1995년), 근로시간조정법(2000년) 등을 제정해 시간제 일자리(주 35시간 미만)를 보편화했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가 발표한 '노동 참여 및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여성 근로자의 69%, 남성의 근로자의 29%가 시간제 근무로 일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주 28시간, 주 36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시간 짧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SZW)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시간제 늘리는 것이 노동시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큰 프로젝트 안에 연구자들과 이익집단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네덜란드는 2016년 '유연근무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최소 6개월, 최소 2개월 전 신청, 1년에 1회 신청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중대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 근로자의 변경 요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비 콥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활성화로 유연근무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 주변 스마트워크센터가 급격히 확산 중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활용률은 48.5%('22년)로 전 세계 1위(EU 평균 20%)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사업주가 지불한 원격근로자의 인터넷·전화비용 등에 대해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네덜란드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기업 블루브릭스(blue bricks) 창업주인 로날드 대표는 "1년에 몇 번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다"며 "현재 전체 직원의 2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그중 70%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로날드 대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일제가 관리하기 쉽고 모든 기준에서도 용이하지만, 근로자 정신건강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전일제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대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알펜안덴레인 지역에 위치한 블루브릭스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사내 유연근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로날드 대표는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참여 직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존중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택근무 환경에 있어 꼭 집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장소적인 제한은 없다"면서 "근무 환경은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을 가져다준다"고 기업 운영 철학을 전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파스 소프트웨어(AFAS software)도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환경 선택권을 부여한다. 

AFAS 소프트웨어 2세 경영인인 바스 판 더 펠트 대표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이 현재도 거의 안 된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AFAS 소프트웨어는 내년 1월부터 '주 4일제'라는 파격적인 시도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돼 직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인 미국 GPTW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 1인당 회사 소득은 67만8000유로(6월 18일 한화 기준 10억478만원)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바스 판 펠트 대표는 "(주4일제 근무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에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더 많은 쉼의 시간을 가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요일 회사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스 판 더 펠트 AFAS 소프트웨어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회사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국내에서는 삼성, SK 포스코, LG 등 일부 대기업들이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노동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의 화두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주당 근로시간의 26배 육아휴직 부여…9주간 최대 70% 유급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출산 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이 가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시간제로 사용하면서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육아휴직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사용률(2019년 기준 여성 20%, 남성 15%)이 높지는 않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의 유연화를 통해 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제도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우선 네덜란드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를 합쳐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근로자 임금 100% 내에서 유급이다. 정부에서 출산휴가 지원금 100%를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6개월까지 총 6주간 쓸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일급 중위소득의 70%인 179.82유로(6월 20일 기준 한화 약 26만7000원)다. 첫 주는 임금의 100%, 나머지 5주 동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 역시 정부에서 지원금 전부를 부담한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각각 자녀 8세 전까지 최대 26주간 사용 가능하다. 당초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이뤄졌는데, 2022년 8월부터 육아휴직 9주를 유급화(부모 각각 본인 일 임금의 70% 상한, 만 1세까지 지급)했다. 2019년 4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보장하라고 지침을 만들면서 이를 따랐다. 다만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특히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1년간의 육아휴직 사용 시 30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하고, 총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총 3회로 늘리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EU에서 가장 늦게 (육아휴직 수당에) 합류한 나라일 것"이라며 "다만 네덜란드는 육아 관련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 촉진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 기준 0~5세 224.87유로(한화 약 33만4000원), 6~11세 273.05유로(한화 약 40만6000원), 12~17세 321.24유로(한화 약 47만7000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양육수당은 보편적 수당"이라며 "맞벌이 여부, 부모의 소득,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2021년 기준 일 최대 8.46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의 보육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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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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