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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네덜란드, 여성 경력단절 'NO'…유연·재택근무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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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시간제' 고용 가장 활발해
'1.5모델' 정착시켜 여성 시간제로 발전
근로자 원하는 대로 근로시간·장소 변경
합계 출산률 1.62%…OECD 평균 웃돌아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알펀안덴레인·뢰스덴=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구 약 1700만명인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시간제 근로'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네덜란드의 시간제 근로 비중은 36.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3.1%)의 3배에 달한다.

네덜란드 내 시간제 근로가 정착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5 소득 모델' 안착을 이유로 들 수 있다. 1.5 소득 모델은 남성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 형태로 전환하면서 남성은 '전일제', 여성은 '시간제'로 정착된 형태를 말한다. 물가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보니 자연스레 이러한 모델이 형성됐다.  

더욱이 네덜란드 모든 근로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 받는다. 노사 합의만 이뤄지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장소를 얼마든지 바꿔가며 일할 수 있도록 유연성도 확보했다. 특히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인사 과정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도 사실상 없다.  

◆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 네덜란드…근무 형태도 유연하게 

네덜란드는 여성 고용률이 78.1%, 합계출산율은 1.64명으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은 편이다. 여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네덜란드는 '시간제 일자리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로 시간제 일자리가 보편화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네덜란드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417시간(1일 평균 6.1시간)으로, OECD 연평균 근로시간(2022년 기준 1719시간)보다 300시간 가까이 짧다.

네덜란드는 1982년 '바세나르 협약(노사정 대타협)' 이후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금지법(1995년), 근로시간조정법(2000년) 등을 제정해 시간제 일자리(주 35시간 미만)를 보편화했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SER)가 발표한 '노동 참여 및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여성 근로자의 69%, 남성의 근로자의 29%가 시간제 근무로 일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주 28시간, 주 36시간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8시간 짧다. 

네덜란드 사회고용부(SZW) 관계자는 "네덜란드는 여성들의 시간제 늘리는 것이 노동시장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큰 프로젝트 안에 연구자들과 이익집단들이 모여 다양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데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의 길이 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근로장소에 대한 변경도 법으로 보장받는다. 네덜란드는 2016년 '유연근무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근로시간 및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됐다. 근로시간 최소 6개월, 최소 2개월 전 신청, 1년에 1회 신청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이나 장소 변경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사용자는 중대한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는 한 근로자의 변경 요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더라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 정부와 기업 간 두터운 신뢰가 형성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비 콥만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 연구원은 "실질적으로 회사가 파산 위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을 때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근로자의 편을 들어준다"면서 "특히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활성화로 유연근무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네덜란드는 수도인 암스테르담 주변 스마트워크센터가 급격히 확산 중이다.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어서다. 네덜란드의 재택근무 활용률은 48.5%('22년)로 전 세계 1위(EU 평균 20%)다. 지난 2022년 7월에는 재택근무를 노동자 권리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하원을 통과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원격근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사회보장기여금을 감면하고, 사업주가 지불한 원격근로자의 인터넷·전화비용 등에 대해 세제 혜택도 지원한다. 

네덜란드 기업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직원들의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기업 블루브릭스(blue bricks) 창업주인 로날드 대표는 "1년에 몇 번이고 전일제와 시간제를 오갈 수 있다"며 "현재 전체 직원의 21%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그중 70%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일자리를 권장하는 이유에 대해 로날드 대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전일제가 관리하기 쉽고 모든 기준에서도 용이하지만, 근로자 정신건강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에 전일제를 고수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로날드 판 스테이니스 블루브릭스 대표가 지난 1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알펜안덴레인 지역에 위치한 블루브릭스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사내 유연근무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로날드 대표는 "유연근무제 시행 이후 참여 직원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존중하면서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이끌어 내는데 더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택근무 환경에 있어 꼭 집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장소적인 제한은 없다"면서 "근무 환경은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을 가져다준다"고 기업 운영 철학을 전했다.   

IT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아파스 소프트웨어(AFAS software)도 직원들에게 자유로운 근무환경 선택권을 부여한다. 

AFAS 소프트웨어 2세 경영인인 바스 판 더 펠트 대표는 "전일제와 시간제 구분이 현재도 거의 안 된다"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전일제를 운용하는 게 관리 면에서 편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근로자에게 맡긴다"고 설명했다.  

특히 AFAS 소프트웨어는 내년 1월부터 '주 4일제'라는 파격적인 시도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돼 직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기관인 미국 GPTW에서 3년 연속 일하기 좋은 회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직원 1인당 회사 소득은 67만8000유로(6월 18일 한화 기준 10억478만원)으로 어느 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바스 판 펠트 대표는 "(주4일제 근무는) 회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에 경영진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며 "더 많은 쉼의 시간을 가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요일 회사문을 닫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바스 판 더 펠트 AFAS 소프트웨어 대표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회사 본사에서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17 jsh@newspim.com

국내에서는 삼성, SK 포스코, LG 등 일부 대기업들이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지만,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먼 나라 이야기다. 노동계에서 새로운 노동시장의 화두로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주당 근로시간의 26배 육아휴직 부여…9주간 최대 70% 유급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특히 네덜란드는 출산 시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중 선택이 가능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육아휴직을 정부에서 주도할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 전반에서 육아휴직 사용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라며 "특히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시간제로 사용하면서 경력유지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는 오랫동안 육아휴직이 무급이었기 때문에 사용률(2019년 기준 여성 20%, 남성 15%)이 높지는 않다"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사용의 유연화를 통해 긴 기간 동안 자유롭게 육아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사회경제위원회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육아지원제도는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나뉜다.  

우선 네덜란드의 모든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 6주, 출산 후 10주를 합쳐 '총 16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근로자 임금 100% 내에서 유급이다. 정부에서 출산휴가 지원금 100%를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6개월까지 총 6주간 쓸 수 있다. 급여 상한액은 일급 중위소득의 70%인 179.82유로(6월 20일 기준 한화 약 26만7000원)다. 첫 주는 임금의 100%, 나머지 5주 동안은 최대 70%까지 지급한다. 역시 정부에서 지원금 전부를 부담한다.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각각 자녀 8세 전까지 최대 26주간 사용 가능하다. 당초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이뤄졌는데, 2022년 8월부터 육아휴직 9주를 유급화(부모 각각 본인 일 임금의 70% 상한, 만 1세까지 지급)했다. 2019년 4월 유럽연합(EU)이 회원국에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소 2개월 이상 보장하라고 지침을 만들면서 이를 따랐다. 다만 늦어도 두 달 전까지는 사용자에게 육아휴직 사용계획을 알려야 한다. 

특히 한국과 달리 네덜란드 육아휴직은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은 1년간의 육아휴직 사용 시 30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하고, 총 3번에 나눠(분할 2회) 사용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을 총 3회로 늘리고, 2주 내외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덜란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덜란드가 EU에서 가장 늦게 (육아휴직 수당에) 합류한 나라일 것"이라며 "다만 네덜란드는 육아 관련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고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경제적 독립 촉진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수당도 지급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2021년 기준 0~5세 224.87유로(한화 약 33만4000원), 6~11세 273.05유로(한화 약 40만6000원), 12~17세 321.24유로(한화 약 47만7000원)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수당이 높아진다. 

강 연구위원은 "네덜란드 양육수당은 보편적 수당"이라며 "맞벌이 여부, 부모의 소득,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라 2021년 기준 일 최대 8.46유로(한화 약 1만3000원)의 보육수당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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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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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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