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450억대 '쪼개기 대출' 논란
A건설 로고·시공의향서 등 가짜
피해자, 도주·치매 등 실태 '심각'
서로 피해자 못밝혀 '모른척 할뿐'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새마을금고 지역 단위금고 10곳이 조합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 불인가 추진위를 차주로, 대출 심사 규정까지 무시한 채 450억대 부동산PF 브릿지론을 강행한 '쪼개기 대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대출이 결국 용인시 수지구 성복지구 마지막 사업지의 '조합 분양사기'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성복지구 인근 다수의 부동산중개업사무소에 따르면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지난 2018년 '수지 성복동 211-1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한다며 홍보용 팸플릿을 수지 일대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 배포하고 사업지에서 조합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갖는 등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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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추진위 '분양사기' 팸플릿에 밝힌 홍보내용
26일 뉴스핌이 확보한 당시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배포한 팸플릿을 살펴보면 표지에 유명 아파트 브랜드 A건설 로고와 함께 단지설계와 평면설계 및 사업지 위치도가 포함돼 있다. 조합원 가입안내는 별도의 안내지에서 사업개요, 세대수 공급면적, 조합원 자격, 조합비 납부계좌, 조합원 부담급 납입일자 등을 자세히 적시하고 있다.
또 팸플릿에는 '사업지 위치는 용인 수지 성복동 ○○○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3만2186㎡(9736평)와 지하 2층에 지상 25층 아파트 10개동으로 708세대를 분양한다. 세대수 공급면적으로는 59㎡(18평) 250세대와 84㎡(25평) 458세대이다' 등 용인에서는 볼 수 없는 소형평형을 홍보하고 있다.
팸플릿은 사업지 입지와 시장수요 및 경쟁상황을 설명하며 광교신도시 주변으로 중소형 평형의 수요를 강조하며 중소형 대단지 공급 및 입지가 양호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제2항 15의2.)에 따라 조합원 모집의 경우, 동·호수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배정한다는 사실과 구체적 배정시기의 결정 및 통지방법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지 확보도 못한 조합추진위가 더구나 조합 사업이 불가한 토지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하는 행위는 명백한 분양사기 등에 해당해 사기죄에 해당하고, 금액이 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조합원에 가입을 유도하며 동호수를 지정했고 확정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더해 거래했다. 대형건설사 A건설사의 시공의향서와 로고가 있는 팸플릿을 건냈고, 조합사업이 불가한데도 마치 가능한것 처럼 유도했다.
현재는 분담금도 돌려주지 않고 사업 지연을 이유로 대출 금융사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A건설사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는 이런 조합사업(용인수지역주택조합)에 참여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저희가 이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된 내용이어서 저희는 그 내용으로 법적 대응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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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중개인도 속인 조합 '분양사기' 의혹 사례
"(조합원을)모집했었어요. 롯데캐슬파크나인(1단지)과 롯데캐슬 클라시엘(2단지) 사이에 빈 공터(3단지) 있고, 그 안에 자연유치원이 나간자리(건물)에서 조합사무실을 운영했고 피(프리미엄)가 많게는 1억원까지도 붙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거(롯데캐슬1,2단지)가 분양가 6억~7억원에 분양하는데 (조합 분양은)거의 4억~5억원 정도에 (2억 정도 낮게)분양한다고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혹했죠."
"원래 (롯데캐슬)분양할 때 파크나인이 1차(단지)고, 클라시엘 2차(단지)고, 그 사이에 공터가 있는데 그게 3차(단지) 자리였어요. 근데 3차는 (원 사업주가)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랬는지 (분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합아파트를 한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조합(사업)이 (사업을)하겠다고 한건데. 피해 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좀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고 해서 제가 수지구청에 문의를 했고요. 하여튼 (원)시행사가 있어서 (조합사업을) 못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원)시행사에서 먼저 (인허가를)받은 게 있어서, 지주택은 조합 설립 인가도 못 받았거든요. 그냥 추진위 자격이에요. 그 다음이 조합 설립 인가잖아요."
"그때 당시에 (조합 분양을) 어떻게 팔았냐면, 토지가 다 확보가 됐다고 하고, 조합원 모집을 한 거에요. 근데 사기잖아요. (조합원)모집이 다 안 됐는데. 그게 ○○○씨라고, 이분이 ○○동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주도적으로 (조합 분양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분양받은 사람들이)싹 다 물렸죠. 지금도 (부동산업)하고 계세요."
"(조합)아파트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그때 (부동산업자들이)모형 조감도까지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그 사람들(중개업자)이 피해가 엄청나요. (조합이) 자기네가 땅 다 샀다 어쨌다 하고 다녔으니까, 우리가 땅 샀다는 계약서를 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설명회도 했어요."
"조합 설립 인가도 못 받은 상황인데, 과대 포장해서 조합원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주택 추진위) 조합원이랑 접촉할 일이 있었는데, 벌써 추가 분담금이 3회까지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회면 4000~5000(만원) 정도 될꺼에요."
"(조합 분담금이) 어마어마하죠. (용인시 상대로 개발계획 반려 취소)소송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작년인가 났어요. (조합사업이) 안 되는 걸로. (원) 시행사에서 먼저 사업 승인을 받은 게 있어서, 지주택(조합사업)은 사업 인가가 날 수 없다는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성복동 일대를 가두 시위도 했었어요."
"부동산(사무실)에서도 (조합 분양을)많이들 하셨죠. 부동산이 계약도 하고 그랬어요. 리스크가 있는건데, 그걸 모르니까 다들 하셨겠죠. 그런데 거기 원래 시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원 시행사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조합사업도 불가한)상황인데도 계속 (조합 분양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다 엎어진거지 지금."
"피해자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사장님이 (조합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잠적하신 분도 계세요."
"전화가 아니라 그 (조합 추진위) 사람들이 부동산마다 다니며 홍보를 했어요.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그거(조합사업)분양을 그 사람들(부동산사무실)한테 했어요. 전단지도 있었어요. 계약서 분양하는 사진들 있잖아요. 땅 사진, 앞으로 아파트가 몇 동이 어디로 들어올 거라는 '팸플릿'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많아요."
"그사람들(조합)이 팜플랫을 아예 책자 채 가지고 다녔어요. 아파트 모형도 나오는 거, 그런걸 (팸플릿)가지고 다니면서 분양을 많이 했어요. 그 (부동산)사람이 (조합권)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고, 본인도 (조합권이) 있었어요. 피해들이 그게(조합사업이) 안 될 줄 알았으면 그 사람이 안샀겠죠."
"지금 그 (피해자)사람들이 고소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위에 롯데캐슬 1, 2단지 옆(3단지), 거기에 고소 들어가는거죠. 그거(조합권을) 5000만원, 6000만원씩도 산 사람이 있어요. 2000만원 피 준거는 보통이고, 5000만~6000만원에도 샀어요. 금방 분양한다고 해서."
"한 분(부동산 아주머니)이 한 (조합권) 20구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저희 옆에 있던 사무실인데 (결국) 치매에 걸렸어요. (작년에)치매 걸렸으니까 연락해도 안됐죠 아예. 진짜 치매가 온 건지, 아니면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네 잠적이 맞지요."
이렇게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의 분양사기 논란과 관련해 성복지구와 인근 다수의 부동산중개사무실을 통해 조합 분양을 받은 다수의 피해자가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부동산중개인 또는 이들의 중개로 조합에 가입했다.
2018년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용인시의 인허가 없이 조합원을 모집한 수지구 성복지구 내 개발 예정부지 모습.[사진=뉴스핌DB] |
◆ "새마을금고 대출 없었다면 '조합 분양사기' 못했다"
'용인수지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용인시로부터 해당 사업부지가 조합사업뿐만 아니라 지정된 시행자가 있고, 기부체납부지로 원 사업자 외 사업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다. 이후 조합 추진위는 조합원 모집 인가 신청도 스스로 취하했지만, 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모집 행위로 민원이 발생했고 시는 '조합 추진위'를 고발했다.
그럼에도 이들 '조합 추진위'의 조합원에 가입하고, 허위 조합권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피)까지 붙여 양도양수 거래를 하게 하는 등으로 현재 추정되는 피해자만 200~300명으로 예상된다.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업지 내 중앙에 위치한 빈 유치원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사기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투자전문가들은 '조합 추진위'가 사업부지 일부를 조합사무실로 활용해 조합원 모집과 분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금고가 토지매입자금으로 459억원의 대출금을 내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복수의 금융사 IB투자전문가들은 "만약 조합이 MG새마을금고 10곳의 지역 단위금고로부터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인 브릿지대출을 받지 못했다면 수백명의 조합 분양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안됐다면 분양사기가 원칙적으로 불가했거나 피해가 최소화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 추진위가 불법으로 홍보했던 팸플릿에 대형건설사와 신탁사가 명시되어 있고, 이들 조합이 새마을금고로 부터 대출받은 대금으로 매입한 토지에서 직접 조합사무실을 운영하며 분양과 동일한 행위를 함으로해서 조합의 분양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전형적인 분양사기 수법을 공개해 조합 추진위의 허위·과장광고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및 대책으로 다양한 피해 사례를 밝히고 있다.
용인시는 분양사기 수법에 대해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계획으로 동·호수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면서 매입하지도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 ▲조합원 모집한 뒤 분담금을 내주지 않고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