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괴산=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주택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화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와 임차인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